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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과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가 포함된 가구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나 올해 연탄 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지원받은 가구,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가스 및 전기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한 요금 차감방식인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동절기(11월 8일~ 5월말)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에 따라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이다.

지난해 대상자중 자격, 에너지원, 가구원 수등 신청 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제시청 조선해양플랜트과,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대상자들이 신청 기한내 신청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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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3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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