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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車견인 소비자피해주의보 - 상품선택시 가격·환불조건·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 기사등록 2017-09-26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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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1. 최미나 씨는 추석 때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 상품이 배송됐고, 복숭아가 모두 상해 먹을 수도 없었다. 택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업주는 보상을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처리를 미뤘다.

#2. 김영희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했다. 쇼핑몰에서 수차례 배송을 지연해 구입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역대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민원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항공 등 4개 부문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중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689건으로 2015년(1348건) 대비 25.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193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된 사실을 여행사에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는 배송지연, 물품분실 등의 사고가 많았고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돼 피해를 입기도 했다. 상품권의 경우 판매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도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시 운송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직후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운송장에 물품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구입 땐 대폭할인 등으로 대량구매를 유도하는 곳은 피하는게 좋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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