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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산 소비자상담 1위는 ‘휴대전화 민원’ - 부산시 3만5833건 접수… A/S·품질 27.7%로 가장 많아
  • 기사등록 2017-09-21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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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산시

올 상반기 부산시에 접수된 소비자민원 중 휴대전화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상반기 부산시 및 부산지역 8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총 3만5833건을 기록했다. 이중 휴대전화 관련(휴대폰, 이동전화서비스) 상담이 2260건(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로는 A/S·품질 관련 상담이 9920건(27.7%)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9840건(27.5%)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불이행 4377건(12.2%), 단순문의 등 기타 상담이 4073건(11.4%), 가격요금 3276건(9.1%), 부당행위 2369건(6.6%), 제도·약관 1246건(3.5%), 제품안전 732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품 및 시장정보 등 정보제공이 1만7619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접수 후 상담원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교환, 환불, 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처리 건수는 6049건(16.9%), 보상기준 설명은 5121건(14.3%)이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특히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다. 요금제 할인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대부분 휴대폰 무료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하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휴대폰 무료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낭패를 입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해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4)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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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1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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