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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58만건 4511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의 경우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는데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이 부과된 것이다.

9월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92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6억원, 지방교육세 491억 원 등 총 45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53억원(11.2%) 증가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9.6%)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이 인상과 신축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부과금액이 늘었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강서구가 6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운대구 566억원, 부산진구 422억원 순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영도구 86억원, 서구가 79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등을 감안해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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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4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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