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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나선 정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부산 등 9곳 집중모니터링, 분양가상한제 개선
  • 기사등록 2017-09-05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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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인천 부평구와 부산 등 9개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집값 잡기에 한층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등에 대한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에 이어 한달 만이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된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 세부 요건으로는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유입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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