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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면 720-2번지 일원 모습.(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건축물 정비에 니섰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등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기장군은 해당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폐가철거사업과 연계, 시행하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현지조사를 추진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가 철거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필수적이다. 기장군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철거에 따른 보상 요구 등 이견이 커 도시정비 추진이 제자리걸음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부산시에 예산요구는 물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드는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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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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