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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문창용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동조합 및 협력사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코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번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은 캠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창용 사장과 김상형 노동조합위원장은 공동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사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건축사, 시공사, 신용정보회사(CA사) 등 캠코 협력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캠코의 인권경영 전파·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캠코 인권경영헌장은 구체적으로 ▲인권중심의 경영활동 실시 ▲인권침해 방지와 적극적인 구제 노력 추진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 신뢰문화 형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 ▲고객 인권 보호 등 9개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캠코는 그 동안 인권전문가와 노동조합,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경영활동 및 운영, 인권침해시 구체절차 등 실천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임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담아 지난달 23일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캠코는 또한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문창용 사장은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중요시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걸맞게 공공기관에게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인권경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캠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금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이날 인권경영 선포식에 이어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캠코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특강을 진행, 인권의식과 인권경영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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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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