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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연내 아파트 2만7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9~12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54개 단지 2만7212가구로 조사됐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중 청약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자들은 청약 전에 반드시 1순위 자격, 중도금 대출 여부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제한

9월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 있다. 세대주여야 하고 보유 주택수가 1주택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있다.

또 8월 3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의 경우 인천경기 1순위자) 로 청약할 수 있어 인기 단지는 당첨기회가 없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하나만 해당돼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중도금 대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이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 6회(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다.

■가점제 및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가점제가 9월중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점제 비율은 75%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다. 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가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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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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