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기자 기자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경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5분위의 상한액은 40~50만원 인하되고 소득하위 1분위는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의심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