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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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경남 최초로 지원한다.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발생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 산모의 경우 3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아는 4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전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이용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이 사회보장협의제도의 승인을 받아 추경에 자체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사업을 경남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친화적인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확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