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기자
임동호 변호사. |
Q: 저는 乙과 丙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인 상처는 없으나 그들의 강간행위로 인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여 이틀간 치료약을 복용했고 수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을 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단순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는 “①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면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라는 사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질문자의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러한 증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잠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졸피뎀같은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3시간 정도의 수면상태를 들게 한 것 자체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939호)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