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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다음달 11일까지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써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재하는 등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5점),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으며 부산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전국 6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busan) 공지사항을 참조해 9월 11일까지 기업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기업은 신청기업 조사 후 9월말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조종래 청장은 “공정 거래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해 안타깝다”며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 성장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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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2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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