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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살충제가 검출된 1개 농가에 대해 생산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경주시는 지난15~16일 양일간 산란계농가 118호 중 1000수 이상 사육하는 57개소 농가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56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이에 경주시는 18일 부적합 농가의 계란과 인근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분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A농장은 3만수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하루 1만30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6개월간 지정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재출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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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8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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