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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한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금 24만 8972원을 내는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다. 지원질환은 조기 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경우다.

고령의 임신부는 조기에 진통을 겪거나 분만 시에도 출혈빈도가 높을 수 있고, 임신중독증 위험이 높아 이들 3대 위험질환에 대해 지원된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조기진통은 임신 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산모가 해당되며, 분만관련출혈은 입원한 날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해당된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된 산모부터 분만 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 날까지 지원가능하다.

그동안 중증임신중독증에 걸리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매우 컸으나 이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입원료 등 일부 제외)의 90%를 지원하게 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받은 산모는 의사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구비서류 등 기타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출산지원팀(055-960-5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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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8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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