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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남해군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면서 해양 경관이 뛰어난 곳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박영일 군수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군의 개발 구상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절차를 문의했다. 

6월부터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양 웰니스, 레포츠, 마리나, 퍼블릭 등의 기능을 갖춘 도입시설을 구상,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해군은 이달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개발계획안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개발계획에 반영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은 박정달 남해마늘연구소장, 서성희 두손 도시조경 대표,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한도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장, 김재익 경남신문사 본부장, 김영표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등 6명이 위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과 남해군 관련 부서장 등 10여명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 기본 구상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표 교수는 “이 사업이 정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 부각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에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바다에 면한 토지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나 도시지역, 난개발 예방을 위한 지구 면적은 10만 ㎡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숙박시설 높이도 21m에서 40m로 완화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각각 100%와 40% 완화된다.

남해군은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대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경남도와 추진 중인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종합계획과 함께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일 군수는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우리 남해군의 문화, 역사, 지리, 산업 등 지역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개발계획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관광수입이 극대화, 이를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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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8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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