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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싼 가격만 보고 구입했다간… - 실내곰팡이 냄새·진흙 흔적 등 꼼꼼히 살펴야
  • 기사등록 2017-08-17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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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A씨는 지난해 8월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차량기술법인으로부터 차량 침수로 인한 부식(바닥매트 및 도어 등)된 것을 확인해 중고차 판매 사업자에게 침수사실 미고지에 따른 차량 구입 계약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장마철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침수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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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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