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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진통, 절충점 찾을까? -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놓고 갈등 첨예
정부 “가계비 절감” VS 이통사 “경영악화”
  • 기사등록 2017-08-14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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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통신비 인하’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매출감소를 우려한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위해 이통사들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통신비 인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 담합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옹호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 통신3사에 통신비 인하의 첫 단추 격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 인하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통신3사는 지난 9일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인하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통사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 “대화를 통해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통신3사 설득에 공을 들이는 것은 향후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통신비 인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1000원 감면 ▲월 2만원 보편요금제 신설 ▲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선택약정할인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통신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명으로, 4만원대 요금 기준으로 기존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할 경우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도 마냥 통신비 인하를 반대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가계비 절감’을 앞세운 정부에 반기를 들려면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만 자칫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예정된 민·관 통신비 심의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내년 도입될 예정인 보편요금제 등 이통사와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를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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