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이데이 및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시 및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16개 업소에 대하여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신변잡화류(지갑류, 벨트세트 등), 제과류(초콜릿 등), 문구류, 화장품류 등이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를 사용한 첩합·수축포장·코팅한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속적인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난해 8건, 2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