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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역의 모 사찰이 제기한 ‘사천바다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수행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민원인의 과도한 소송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지난해 8월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 인근 소재 사찰이 사천시를 상대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며 바다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고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원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 항고심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법정분쟁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케이블카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1·2심에서 “사천시는 관련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천시가 승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케이블카 승소판결로 사천시의 역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봄 상업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과도한 소송의 남발보다는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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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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