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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08-07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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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 3개월 유예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고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급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효가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경찰과 범 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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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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