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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역 내 아파트 고령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00퍼센트 적용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통합 및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17년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은 5층 이상의 주택(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55세 이상의 고령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령경비원을 1명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의 지원신청을 받아 경비원 고용창출‧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지원일로부터 1년간 지원 당시의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올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051-709-4392)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줄어드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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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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