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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7일부터 운영한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9.9%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사(보)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주택관리사보는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의 경력이 쌓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경력관리를 주택관리사보가 스스로 하고 있어 주택관리사 자격요건이 되어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확인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house.gyeongnam.go.kr)은 이러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간편창업·성공취업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출원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 약 4개월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구축한 시스템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 김해시에서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는 PC,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시스템에 접속해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경력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해 경력확인을 승인한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경력 5년이 경과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증 발급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자격증 발급신청은 무방문·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정민 경남도 건축과장은 “전국 최초로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있어 우리 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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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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