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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2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농특산물로 13개 품목을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품목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품목을 심의해 단감, 김해장군차, 산딸기, 부추, 칠산참외, 가야뜰쌀, 봉하쌀, 딸기, 장미, 토마토, 상추, 천하1품 쇠고기, 포크밸리 돼지고기를 지정했다.

김해시는 최근 도시산업화로 인해 아파트·주택부지, 산업단지, 개별공장 입지 등 농경지 잠식으로 농업분야가 침체돼 가고 있다.

옛 강성한 김해 농업의 역사와 정통을 계승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호·육성을 추진해 왔다.

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13개품에 대해 행정지원 통해 품질향상으로 차별화되고 브랜드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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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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