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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8천억 추가 지원 - 중기부, 직원채용시 1명당 0.1%p씩 이자 환급
  • 기사등록 2017-07-31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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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정책자금 8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은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은 3조7850억원, 금리는 연 2.0∼3.35%이다.

공급계획에 따르면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게 1.7~2.0%(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10년 이내)과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을 융자해 준다.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을 빌려준다.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도 대출해준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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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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