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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33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각종자재, 비료 소형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운영자금은 농업인 3000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단체 5000만원, 농업관련 설비, 기재재 설치, 대형농기계 구입등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생산단체는 1억 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내용 심의 후 9월부터 융자 가능하다. 융자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다수의 함양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소득 특화자금융자사업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개인 소득 증대와 군민소득 3만불 달성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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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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