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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의 분권실현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만든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 명시해 지역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최고의 가치규범임을 천명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기본권리를 부여해 주민자치 시대를 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향상과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 구성을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지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새로운 의무부과와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역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규정 보완(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충성의 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헌법개헌(안)은 지역분권에 대한 지역의 의지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주요정당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 지역분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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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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