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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제 어머니는 난전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난전시장은 국가소유로 도로위에 위치해 있는데 낮에는 시장이었다가 밤에는 다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20년이 넘도록 야채를 팔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어머니의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노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A에게 노점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어머니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다시 노점을 반환하는 조건과 월 사용료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회복돼 다시 장사를 하려했으나, A가 노점이 어머니땅이 아닌 국가 땅이고 노점자체가 무허가라며 어머니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료 지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노점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A: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노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노점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사용료도 A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될 뿐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목적물 반환청구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어머니가 노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장기간 이 사건 도로에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A도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A도 국가로부터 반환요청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에 비뤄 볼 때 어머니와 A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어머니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어머니에게 노점을 반환해야 하며, 밀린 사용료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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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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