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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통과…18부 5처 17청 -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 해체
  • 기사등록 2017-07-21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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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이를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조직을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됐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반면 장관급이던 대통령 경호실장은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돼 통상 및 무역 업무를 담당한다.

국회는 여야 쟁점사안인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일원화’ 방안에 대해 9월말까지 재논의해 협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대치 중인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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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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