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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올해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했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며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해 처우 수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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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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