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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3월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
  • 기사등록 2009-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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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일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모두 5개 분야로 사회통합과 공동체운동(공동체 의식함양), 선진국민 의식조성(기초질서 지키기), 저탄소녹색성장(에너지절약, 환경오염물질 사용자체),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재해·재난예방활동 등), 소외계층 인권신장(장애인·노인·불우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분야다.

신청 방법은 울산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 울산시 자치행정과(052-229-2512)에 직접 또는 우편(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으로 보내 주면 된다.

신청 서류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시정게시판/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사업 선정은 ‘울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개발성, 독창성, 효율성 및 타당성, 실행 가능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파급효과, 전년도 사업평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 후 5월경 최종 결정된다.

다만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나 구·군 등 타 기관·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나 사업계획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와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단체는 지원 심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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