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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회식장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A가 저에게 러브샷을 요구해 저는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는 고용주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러브샷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는데 러브샷을 강요했던 A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A: 결론적으로 A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가에 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비춰 A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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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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