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 안내와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민원후견인제’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9일 발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개발·주택건축분야, 건설도로·교통분야, 경제통상분야 등에 50여명의 5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수요자 중심의 명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공장설립 등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으로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 △단순민원이라도 처리기간 또는 그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 대하여 민원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서류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후견인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로 본인을 소개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하게 된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실시로 민원1회 방문제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