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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한수원 노동조합 및 일부 지역주민들은 ‘졸속 의결’이라며 강력반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14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재적이사 13명(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노조 및 울산 서생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한수원 이사회는 14일 오전 긴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후 3개월간이다. 이사회는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한 후 시민배심원단(10명 이내 선정)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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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4 1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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