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완 기자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이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최근 수리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 후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을 수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리전문 인력 및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용접수리를 하는 행위는 대형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만이용자가 안전의식을 새롭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