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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이 제품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판매자가격 표시제도)가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해 마진이 적은 일부 유통업체가 부당이득을 위해 이중가격을 스티커에 부착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에 Ⅹ표 또는 20%~50% 할인한다는 가격표를 폐기해 판매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점에서 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조업체에서 붙이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대신해 각 판매점들이 자율적으로 값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H할인마트는 ‘오픈프라이스제’를 무시하고 진열된 상품에 실제 판매되는 만큼 가격을 부풀려 이중가격표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 소비자가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종전 한 가지 상품에 ‘권장소비자가’ ‘공장도가’ ‘판매가’ 등 3개의 가격표시를 붙여 왔으나 소비자들이 현혹할 수 있어 ‘오픈프라이스제’를 이용해 부당 폭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한 ‘오픈프라이스제’는 화장품, 텔레비전, VC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화 등 유통업체들이 가격결정권을 쥐게 됨으로써 업체 간 고객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된다.
가격경쟁은 전문할인점에서 먼저 시작해 전자랜드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등 전문할인점이 가장 싼값에 판다는 이미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 얼마나 싸게 팔며, 어떤 이벤트를 연출해 고객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는 ‘파격세일’보다는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이란 쪽으로 광고도 바뀔 전망인데 백화점담합, 업체가격 통제 등 걸림돌로 작용되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백화점의 경우 직접 물건을 구입해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며, 제조업체로부터 매출액의 30% 정도를 임대수수료로 챙기는 임대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입점 판매밀도를 계상해 상품의 위치를 변경하고 있다.
특히, 가전과 의류업종이 대표적인데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가전회사나 의류회사가 직접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업체가 가격결정권을 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백화점들은 쉽게 돈 버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업계 간 암묵적 ‘담합’과 제조업체들의 가격통제 또한 가격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오픈프라이스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백화점과 달리 할인점은 이미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판매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으며 할인점에는 오픈프라이스제도가 큰 의미가 없고 자신의 매장에서 산 물건의 가격이 다른 매장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이미 시행해온 할인점들은 오픈프라이스제와 별도로 가격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영세유통업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대형 유통 및 할인점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될 것 같다. 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