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시, 사회적약자 인권보호 정책 ‘눈길’ - 아동・대리운전자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서
  • 기사등록 2017-06-27 09:52:05
기사수정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4월 4일 '아동존중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최근 창원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창원시는 ‘통합창원 2기 지난 3년의 시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사회적약자 인권보호’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은 안상수 창원시장의 법조인시절 활발한 인권활동 이력에서 기인한다. 안 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당직변호사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창설하는 등 ‘인권의 파수꾼’으로 불린 바 있다.

아울러 창원시는 아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아파트경비원, 대리운전자 등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을 펼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인권 보호대책

안상수 시장은 지난해 1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창원시는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장기결석아동 추적관리 ▲구청, 읍면동 등 62개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 설치 및 ‘아동학대 근절 지킴이단’ 운영 ▲아동학대 위기가정 일제조사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추진 ▲관할 경찰서, 창원시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창원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존중의 날’을 선포했다. 아동존중의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만 아동을 생각하지 말고 매월 5일 만큼은 아동을 생각하고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됐다. 시는 매월 5일을 ‘아동존중의 날’로 정하고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열린 창원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

■대리운전자 인권 보호

안 시장은 또 지난해 9월 ‘대리운전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는 등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당시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이러한 여론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한 것이다.

경남도내 대리운전 기사 5000여명 중 창원과 김해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3000여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상남동 유흥지역에 밀집돼 있다. 

안 시장은 “대리운전 기사는 더위와 추위에 노출돼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다”며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울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상남동에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등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3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성산구 상남동 공영주차장 한 켠에 ‘창원이동노동자 쉼터’ 를 개소했다. 쉼터에는 휴대폰충전기와 컴퓨터를 비롯해 안마의자, 발마사지, 혈압측정기, 족욕기, 탕비실 등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인권 보호

지난해 말 한 외식업체에서 4만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창원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현장의 노동인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20일에 창원교육지원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 기관들은 협약체결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권 침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도 적극 펼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

창원시는 지난 4월에는 감정노동자 민원콜센터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했고, 중․고령층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방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영국의 잘못된 복지정책과 영혼 없는 관료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관람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호소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인권의 문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 문제에 있어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시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27 09:52:0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