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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통신업계 반발 - 요금할인 25%로 상향·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연간 최대 4.6조 절감, 통신사 행정소송 기류
  • 기사등록 2017-06-22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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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선택약정)이 현행 20%에서 5%포인트 오른 25%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만원대에 무선데이터 1기가바이트(GB)와 통화 200분을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도 출시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저소득층·65세 이상 어르신 월 1만1000원 감면 ▲월 2만원 보편요금제 신설 ▲버스·학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명으로, 4만원대 요금 기준으로 기존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도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으로,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 2만원대의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고, 공공 와이파이(Wi-Fi)도 확대된다. 보편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3만원대 요금 수준의 음성·데이터(200분,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사실상 월 1만10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을 위한 보편요금제 서비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향후 다른 사업자들도 경쟁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편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와이파이는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매월 700MB의 데이터만 무료로 사용해도 1인당 월평균 6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정자문위의 설명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으로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 대책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기본료 폐지보다는 할인율을 올리는게 수요자들에게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 개정과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업계가 행정소송 불사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요금할인이 현실화되면 이동통신 3사는 3조 2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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