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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아내인 저와 두 자녀, 시부모님, 시동생이 있는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상속권이 있나요?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상속인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하되, 직계비속의 1.5배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남편의 재산과 손해배상금은 자녀들은 각각 2/7 지분, 배우자는 3/7지분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며,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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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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