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임동호 변호사.

Q: 업무를 마치고 개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제가 신호를 어기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대퇴부 골절 등으로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업무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①근로자가 회사차량을 운전하였거나 또는 ②개인차량을 운전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회사에서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을 지급해옴으로써 사업주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소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위 산업재해보상보장법 규정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가용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사고시 업무상 재해로 손쉽게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20 17:46:5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