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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30대의 주부로서 2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더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했고, 저는 이제 남편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A: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만 인정되지 않을 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 의무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그동안의 혼인생활의 경위, 파탄의 정도,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서 결정될 것입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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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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