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대·기아차 24만대 결국 강제 리콜 - 국토부, 청문절차 거쳐 차량제작결함 5건 시정명령
  • 기사등록 2017-06-12 15:15:13
기사수정
강제리콜된 제네시스(캐니스터 결함).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3만8321대가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강제 리콜처분을 받았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된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만8246대가 리콜된다. 캐니스터는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다.

또 허브너트(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된 1개 차종(모하비) 1만9801대도 12일부터 리콜된다.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7255대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결함)이 발견돼 리콜처분을 받았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도 리콜된다.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해 적절치 않을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12 15:15:1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