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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맡긴 기초생활수급금 - 377만원 횡령 직원 추가 적발 및 미지급금 환수,지급 -
  • 기사등록 2009-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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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9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실태에 대한 구·군 일제 자체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77만 2천원을 횡령한 서구청 A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B씨를 추가 적발하고 생계비, 장애수당 등 각종 급여를 착오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례를 지적하고 착오 및 미지급 급여 5400여만원을 환수 및 지급토록 조치했다.

지적사례 중에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친인척 및 지인의 계좌로 잘못 지급,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급자에게 통지불이행, 급여(변경)신청서 및 급여지급 통장사본을 미 청구, 개명 등으로 급여 대상자와 실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 정리 소홀,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급여입금 처리방법 개선으로 구․군에서 은행 급여입금내역(오류내역 포함)을 요청해 입금 근거자료 확보 보관 하고 입금 오류내역(예금주 상이 등)에 대해 사유 확인 보고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급여전용 통장 제도를 도입해 압류로 생계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생계급여 등 횡령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추가 지급사항 발생시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일괄 입력가능한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급여지급 관리항목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방법 개선을 위해 호적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한 부당이득금 환수 방법 개선으로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수급자 급여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발전적인 복지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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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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