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자료제공:부산지방경찰청. |
온라인 게임내에서 반칙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인 A모씨(서울·24세)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18세), C모씨(충남·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이란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해 게임사 허락없이 이용자가 자동조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간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000)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유저들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lpk.dll)가 함께 설치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 수법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운영사 ㈜넥슨 측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