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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창원시 2016년도 관급공사 및 용역임금 지급 실적 평가회 개최 장면.(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이후 현재까지 관급공사와 관련해 단 한건의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아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난 23일 시청 제4회의실에서 ‘2016년 관급공사·용역 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창원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주한 종합공사 2억원 및 전문공사 1억원 이상 200건과 일반용역 5000만원 이상 38건 등 총238건에 대해 발주 부서별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의 87%인 208개 업체(공사 170개, 용역 38개)가 우수업체로 선정됐고, 임금체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성과는 창원시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연중 운영 ▲공사대금 지급 후 임금 지급상황 점검 ▲임금실적평가회 개최 등 임금체불 근절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결과다.

특히 2011년부터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대가 지급 후 임금 지급 사실을 반드시 확인 점검하고 있다. 노무비는 구분관리제를 시행해 매월 지급 요청을 받아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과 체불된 임금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병석 창원시 회계과장은 “임금 지급실적 우수업체 대시민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체불임금 신고센터 상시 개방 등을 통해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근로자와 지역업체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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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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