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자료제공: 부산지방경찰청. |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100억대를 편취 후 해외로 도주했던 피의자가 국내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는 금융기관에서 134억8000만원을 편취 후 국에로 도주한 조모씨(38세·남)를 국내 은신처인 김해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밀입국에 도움을 준 조씨의 동생과 그의 친구 지모씨(36세·남), 4년간 국내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양모씨(38세·남)도 여권법(제25조) 및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로 검거됐다.
여권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범인은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구속 피의자 조씨는 부산시 진구 소재 A저축은행에 위조서류를 제출해 118억8000만원 등 전후 3회에 걸쳐 금융권 및 지인 상대로 총 134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조씨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자 2011년 2월 해외로 도피해 약 2년간 중국 및 태국 등지에서 생활했다. 국내로 돌아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친동생의 친구이자 과거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지씨의 여권을 이용, 국내 입국하기로 공모했다.
그는 2013년 10월 친동생과 지모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인 후 지씨의 여권으로 같은 달 8일자 인천공항으로 먼저 입국하고, 지씨는 여권을 분실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고 여행지발급증명서를 받아 같은달 11일에 친동생과 같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도피중인 100억대 사기범이 4년째 동생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벤츠를 구입해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 약 1개월간의 추적 끝에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으며. 도피 과정에 도움을 준 관련자 3명도 함께 검거했다”며 “지씨의 입국 기록이 이중으로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자체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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