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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압수물.(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및 대출점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폭력배들이 지역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영업방해, 갈취, 폭력 및 불법 대부업 등을 적발해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씨(32세) 등 46명은 조직폭력배로 지난 2015년12월부터 올해3월까지 부산시내 영세 주점, 식당 등에서 피해자 C씨(61세·女) 등 56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고 금원․주류 등 1억7000만원 상당을 갈취․편취(무전취식)했다.

같은 조직 B씨(29세) 등 21명은 점조직 형태의 불법 채권추심 업자들로 2011년 6월부터 올해3월까지 피해자 D씨(32세·女) 등 149명에게 ‘꺽기수법(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해 대출금을 올리는 수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해준 후 최저 2235%∼최고 7800%의 고리 이자를 착복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으로 약 4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부산경찰청은 생활주변에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피의자 총 6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

형법상 사문서 등의위조·변조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채권 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아하의 벌금을, 불법 고리대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법 반칙행위를 다각적으로 점검해 서민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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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2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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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88pass2020-07-10 0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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