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창업·입지, 인력, 자금, 물류, 환경, 안전, 기술의 7대 기업활동별로 분류하고 총리실·해당부처·중기청 등이 T/F를 구성해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는 하는 ‘중소기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국무총리가 주재한『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창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내 공장설립 절차를 기존23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법인설립 On-line 시스템 등을 구축해 World Bank 창업환경 순위 세계 10위권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을 70억에서 50억으로 낮추고 전문인력 을 3명에서 2명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한다.

이와함께 은행·보험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출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완화해 15% 출자한도 폐지하고 승인을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으로 제조와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수의계약시 계약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용담보제도는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해 확대실시 한다.

또한 사업장 관련 부담완화를 위해 준산업단지·공장입지 유도지구내 공장·물류시설 등의 건폐율 40%에서60%로 완하하고 산업단지내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매립시설은 인근 단지와 공동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5,189건 중 중소기업관련 규제가 전체의 64%인 3,342건으로 올 1월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9-01-22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