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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당해발생 진료비 사후 정산방식 지급 -
  • 기사등록 2009-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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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 한해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노숙인, 신원확인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이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사후 정산 방식을 정했다.

지원금액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로 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나 초과시 자체심의 후 1,000만원까지며, 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 초과시 자체심의후 1,000만원 까지 전액지원, 1,000만원 초과금액은 80%만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녹산공단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부산시 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의료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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