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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악성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 - 규제법 시행으로 압류근거 마련 -
  • 기사등록 2009-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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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나선다.

시는 22일 발표를 통해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장으로 통보해 급여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제 징수키로 했다.

그 동안 과태료 체납시 강제규정이 없어 독촉장 발송과 자동차등록권 압류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상황에 처했으나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체납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체납자의 직장조회가 가능해졌다.

급여압류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과태료 장기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과태료 2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급여압류 대상자는 1만7천명으로 총 4만4천건에 1백10억
을 체납중이다.

이와 관련해 2월까지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와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자진납부 기한 내미납시는 3월부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통지해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금번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향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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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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