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지난 23일 오후 신관 회의실에서 (가칭) 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부산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상여객운송사업관련 법률이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이용자의 불편과 사업자간 갈등으로 주요 쟁점사항 등을 파악, 법체계를 통합한 단일 법률인 (가칭)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계자 및 여객선사, 유선 및 도선업자, 화물업자등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취지 및 법률(안) 세부내용, 현행 해상여객운송관련법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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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후 공청회를 거쳐 법안 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